2012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았습니다. 소득세법 제 80조 1항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의 30%까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회비, 후원회비, 후원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